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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용어

감가상각비란 무엇인가? 간단 정리

by ahh12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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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란?

감가상각비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투자한 기계나 제조설비 등의 고정자산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 기계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해서 이를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계나 설비는 노후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가치보다 계속해서 하락한다

 

기업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기업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그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나타낸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감가상각 비용처리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A라는 기업이 있고 A기업은 전자레인지를 만들기 위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해보자

 

A기업은 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설비를 구매한 비용을 언제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보통 '당연히 기계 설비를 구매한 연도에 바로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한 날에 '컴퓨터 구입 -000만 원' 등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회계 처리는 조금 다르다 

 

만약 A 기업이 2020년 초에 제조 설비를 구매했고 2020년도에 제조 설비 비용 5000만 원 전부를 비용 처리한다면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A 기업 2020년도 매출은 4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비용은 제조 설비 구매비,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정도만 반영해보자)

A기업 2020년 손익계산
매출 +4000만 원

제조 설비 구매비 -5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영업이익 -3000만 원

A기업의 2020년도 영업이익은 3000만 원 적자가 된다

 

2020년에 제조설비 비용을 전부 처리했으니, 제조설비 비용을 제외하고 매출과 나머지 비용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연도 손익계산을 살펴보자 

A기업 2021년 손익계산
매출 +4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영업이익 +2000만 원

매출액과 나머지 비용은 전부 동일하고 제조 설비 구매비만 빠졌는데 2021년도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렇게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이익 규모가 급변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일까? 아니다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감가상각 비용처리 과정

위에서 A 기업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를 내용연수라고 한다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은 이 설비로 전자레인지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 성적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을 할 때는 이 설비의 예상 수익 창출 기간인 5년에 걸쳐서 5000만 원을 비용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제조 설비 구매비 5000천 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5년에 걸쳐 비용화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예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감가상각 종류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액법

위에서 설명한 5000만 원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비용화 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정액법의 공식은 (원가- 잔존가치)/내용연수이다 A 기업 예를 계속 들어보면 원가는 50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이다

 

여기서 잔존가치란 기업이 정한 5년의 내용연수가 끝나고 이 설비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정한 내용연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설비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도 설비는 돌아간다 무튼 내용연수가 끝난 설비의 가치가 잔존가치다

 

그렇다면 잔존가치를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원가 5000만-잔존가치 500만 = 4500만이다 여기서 내용연수 5를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900만 원이 나온다 이 900만 원을 5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2. 정률법

정률법의 공식은 미상가잔액 X정률%이다 내용연수가 5년이면 상각률은 0.451이다

 

쉽게 얘기해서 첫 해에 5000만 원에 0.451을 곱해서 배분하고 그다음 연도에 남은 금액에 0.45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배분하는 것이다

 

5000만 원에 0.451을 곱하면 2255만 원이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2255만 원에 0.451을 곱한다 그러면 10,170,050이 나온다 그 다음연도에는 10,170,050원에 다시 0.451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배분하는 방법이 정률법이다

 

감가상각비를 매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액법과는 달리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배분하고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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