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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배당금 받는법 간단 정리 (배당 기준일, 배당 지급일, 배당락, 배당락일)

by ahh12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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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란? 

배당금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다)

 

즉, 배당금은 기업의 당기순이익(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 중 매출원가, 판관비,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제한 후 남는 순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사진을 봐보자

 

 

이 기업의 제 19기 당기 순이익은 3조 4000억 원이다 그리고 현금배당금 총액을 보면 8830억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주주들에게 8830억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다

 

현금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얼만큼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비율이다

 

3조 4000억원에서 8830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니 당기순이익에서 약 26%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현금 배당수익률은 4.06%이다 이 기업의 주식을 배당 기준일에 100만원 어치 가지고 있다면 40,6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주당 현금배당금은 1850원 이다 말 그대로 1주당 1850원 줬다는 얘기다 1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18,500원!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나눠준 후 남는 돈은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거나, 사업 확장 및 재투자에 쓰인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간단하다 배당기준일에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1. 배당 기준일

대부분 기업들이 연말을 기준으로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분기마다 지급하는 기업도 있고, 반기마다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연말 기준 1년에 1번 배당금, 반기 기준 1년에 2번 배당금, 분기 기준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함)

 

연말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배당 기준일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된다 2020년의 경우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었다(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그 전날인 30일이 배당 기준일이 된다)

 

단,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선 배당 기준일 2 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식이 진정 내 소유가 되는 것은 2 거래일이 지난 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2거래일 전인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29일과 30일에 매수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연도가 12월 28일 날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2월 30일이 주말인 경우도 있고 28일이 주말인 경우도 있다 

 

 

2018, 2019년 달력

 

위 사진은 2018년과 2019년의 12월 달력 사진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2018년에는 30일과 29일이 주말이라, 배당 기준일은 28일이 된다(12월 31일은 휴장~) 그러므로 28일의 2 거래일 전인 26일 날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2019년은 28일과 29일이 주말이다 배당기준일은 30일이지만 28일과 29일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27일 날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30일 날 1 거래일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되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30일에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선 26일 날 주식을 매수해야 30일 날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배당금을 분기마다 지급하는 기업과 반기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똑같다

 

1분기는 3월 마지막 날, 2분기는 6월 마지막날 3분기는 9월 마지막날 그리고 연말 배당(단 1,2,3 분기는 마지막 거래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이 아닌 경우 12월 31일처럼 휴장 하지 않는다)

2. 배당 지급일

그렇다면 배당은 언제 지급되는 걸까? 배당기준일날 바로 지급 되는 걸까? 답은 NO!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주주총회는 대부분 3월에 열린다 그래서 연말 배당금은 다음 연도 4월에 주식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말해, 2020년도의 연말 배당금은 2021년 4월 00일에 입금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분기 배당금은 조금 더 빨리 입금되는데 보통 1~2달 지난 뒤 입금된다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2019년 배당금 이력을 살펴보자(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함!) 

 

 

 

2019년 삼성전자 1분기 배당금 이력
2019년 삼성전자 2분기 배당금 이력

 

 

 

2019년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 이력

 

 

 

위 사진과 같이 배당 기준일 이후로 1~2달 후에 배당금이 지급된 것을 볼 수 있다(삼성전자도 연말 배당금은 다음 년 4월 달에 입금된다 삼성전자의 2019년도 연말 배당금은 2020년 4월 17일에 입금되었다)

3. 배당락, 배당락일

배당락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한다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질 때는 언제일까? 위에서도 말했다 바로 배당 기준일 전날이다 그리고 이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한다

 

 

 

 

2020년의 배당 기준일은 30일이므로 배당락일은 29일이 된다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9일에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해도, 2021년 4월 달에 배당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주식의 실질적인 거래는 2 거래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배당락일 날 주식을 매도해도 마지막 거래일인 다음날 배당기준일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채로 한 해가 마무리된다 그래서 다음 연도 4월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배당금을 노리고 배당 기준일 전에 잠깐 보유했다가 팔아버리는 배당 단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락 이후 다시 주가가 회복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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